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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재개발사업 절차도

재개발사업 절차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법 제4조 제①항 화살표이미지
  • 2010년 정비기본계획 고시 : 2006. 7. 14 ⇨ 변경 : 2008. 2. 18
    - 총44개소(재개발 25, 재건축 10, 유형유보 8, 도시환경정비 1)
  • 정비예정구역 10개구역 해제 고시 : 2012. 7. 2
    - 총34개소(재개발 19, 재건축 10, 유형유보 4, 도시환경정비 1)
  • 2020년 정비기본계획 고시 : 2015. 2. 27
    - 총38개소(재개발 21, 재건축 16, 도시환경정비 1)
  • 정비(예정)구역 해제 4개소(다가, 덕진구청인근, 이동교, 신우@) : 2016. 3. 28
    - 총34개소(재개발 18, 재건축 15, 도시환경정비 1)
  • 정비(예정)구역 해제 5개소(진북, 낙원@인근, 동초교북측, 인후, 서원초교) : 2016. 12. 30.
    - 총29개소(재개발 13, 재건축 15, 도시환경정비 1)
화살표이미지  주민제안(주민대표) :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정비구역 지정 법 제8조 제①항 화살표이미지 정비계획 입안 → 주민통보 → 주민설명회 → 주민공람(30일 이상) → 시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정비구역 지정(시장) → 공보에 고시 → 국토교통부 보고 → 주민열람
화살표이미지
추진위원회 구성 법 제31조 제①항 화살표이미지 추진위원회 구성(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시장)
화살표이미지
조합설립 인가 법 제35조 제①항 화살표이미지 조합설립 신청(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 → 인가(시장) →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이해관계인 열람) → 법인등기( 30일 이내)
화살표이미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법 제50조 제①항 화살표이미지 사업시행계획서 수립(총회의결)→ 인가신청 →공람(14일 이상) → 인가(시장) → 고시
화살표이미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법 제74조 제①항 화살표이미지 분양신청 통지(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및 분양공고(지역일간신문, 분양신청기간 : 통지 후 30~60일) → 관리처분계획서 수립(사업시행자, 조합총회 의결) → 공람(토지등소유자에게 30일 이상) → 인가신청 → 인가(30일 이내 시장 결정) → 고시(시 공보에 고시) → 통지(사업시행자 → 분양신청자)
화살표이미지 ※ 인가 후 금융결제원 당첨자 통보
착공 및 분양 화살표이미지 건축철거 및 토지수용․재결 → 감리자 지정 → 착공신고 → 일반입주자 모집 및 분양
화살표이미지
준공 법 제83조 제①항 화살표이미지 준공신청 → 준공인가(시장) → 시 공보에 고시
화살표이미지
청산 및 해산 화살표이미지 분양대지+건축물 차액정산 → 조합해산

※ 동의방법 : 서면동의서, 지장날인, 자필서명, 신분증 첨부

재건축사업 절차도

재건축사업 절차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안 전 진 단 - 전문등록업체 ※ 재개발사업의 경우 절차 생략
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서 징구 → 시에 안전진단 실시 요청 → 안전비용예치
※ 입주자 및 주민대표 등 회의 결의 필요(안전진단 비용 마련등 논의)
주민제안 (주민대표)
※ 주민제안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필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 시 장
정비계획 입안→ 주민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30일 이상) → 시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지정 → 고시 → 국토부 보고 → 주민열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 시 장
추진위원회 구성 → 동의서 징구(과반수)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신청 → 승인(시장)
조합설립 인가 ------------------------------------- 시 장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조합설립인가 신청 → 인가(시장) →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 → 법인 등기 (조합인가 후 30일 이내) →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 시 장
사업시행계획서 수립(총회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 인가신청 →공람(14일 이상) → 인가(시장) → 고시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높이·층수·용적률에 관한 사항 등)
관리처분계획 인가 ------------------------------------- 시 장
분양신청 통지(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및 분양공고(지역일간신문, 분양신청기간 : 통지 후 30∼60일) → 관리처분계획서 작성(사업시행자, 조합총회 의결) → 공람(토지등소유자에게 30일 이상) → 인가신청 → 인가(30일 이내 시장 결정) → 고시(시 공보에 고시) → 통지(사업시행자 → 분양신청자) ※ 인가 후 금융결제원 당첨자 통보
착공 및 분양 ------------------------------------- 시 장
건축물 철거·감리자 지정·일반 입주자 모집 및 분양
준공 / 청산 및 해산 -------------------------------------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