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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이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대상 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등록 방법 및 절차

등록 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 절차
  1. 동물 소유자가 등록 대행 기관(지정 동물병원)에 신청
  2. 등록 대행 기관(동물등록 정보를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입력, 등록 신청서를 시·군·구에 송부)
  3. 시·군·구(등록 정보 확인 및 승인 처리, 등록증 발급)

※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