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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신고

사유재산 피해 지원제도 혁신개관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민소득 수준이 매우 낮았던 60년대 초부터 사회구호 차원에서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가 다기화 되면서 대규모 재해 발생시 마다 주민들의 요구 등으로 관련규정을 개정, 지원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 점차 보상적 성격으로 변질되면서 부문간·항목간·농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 현 단계에서 재해복구비 지원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원 수준도 한정함으로서 향후 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 업무혁신 차원에서 사유재산 피해지원 및 피해복구지원 체계 혁신을 위하여 관련규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연재난피해신고 요령 및 절차와 피해신고서 양식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피해 발생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태풍·호우·대설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피해신고는 언제 하여야 하는지?
  •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중인 자는 예외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시설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 주 생계수단이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 가족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재난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피해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리·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합니다.
  •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이웃, 리·통장, 친인척)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리·통 및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시설피해 등은 시·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제출하시고
  •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비규격 시설 등입니다.
  • 다만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재난관련부서로 전화문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063-280-2114(교환) 소관부서
  • 전주시 안전정책과 063-281-2154
  • 완산구청 건설과 063-220-5219
  • 덕진구청 건설과 063-270-6264
  • 해당 동 주민센터
  •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http://www.soban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