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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관련근거
  • 건축법 제4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3호 (2015. 05. 29)
목적
  • 「건축법」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시 제출 설계도서, 심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함에 있다.
심의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 -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명확히 규정
    • - 미관지구내의 건축물로서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한 대상
    •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한 대상
    •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한 대상
안건상정 등 심의절차
안건상정 등 심의절차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절차 비고
1. 심의신청(신청인 → 허가권자) 심의신청서 및 첨부 서류 개최 25일전
2. 심의 건 검토(허가권자) 관련부서, 기관 협의
  • 관계규정 검토
  • 협의결과 민원인 통보
  • 보완사항 보완
개최 25 ~ 15일전
3. 심의 상정(허가권자 → 위원회) 상정 안건 작성
내부결재(회의안건 및 위원 선정 등)
개최계획 알림 - 위원 및 신청인 등
위원에게 안건배부
안건은 개최 7일 전 송부하여 검토
※ 필요시 위원 사전검토 의견 제출
개최 12일전
개최 12일전
개최 10일전
개최 7일전
개최 2일전
4. 위원회 개최(허가자, 위원회) 안건개요보고 - 당해업무 담당
위원회 개최
- 위원, 건축주 및 설계자 등 참석
- 안건설명 : 당해업무 담당, 건축주, 설계자 등
위원회 회의록 작성
개최당일
5. 개최자 결과 정리(허가권자) 개최결과 정리 및 보고(내부보고)
심의결과 통보(문서시행)
심의결과 공개(홈페이지)
개최 후 7일내
개최 후 10일내
심의대상 제출서류
  • 건축계획서
    건축계획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비고
    계획서 건축계획서 1. 사업개요 - 위치·대지면적·사업기간 등
    2. 건축율 개요
    - 규모(층수, 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페율, 용적률 등
    3. 사전조사사항
    -지반고를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지역 지구, 토지이용 현황, 시설율 현황 등
    4. 건축계획
    - 배치·평면·입면·동선계획, 개략조경 및 주차계획 등
    5. 주요설비(냉난방, 전기, 통신, 승강설비 등)계획
    6. 외장 및 색체계획
    7.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8. 기타 필요한 사항
    6은 미관 지구내 심의에 한함
    5, 7은 심의 필요 시 제출
  • 설계도서
    설계도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비고
    건축 배치도 1. 축적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2. 대지의 종횡단면도
    3.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
    4. 주차장 배치 계획
    5. 공개공지 및 조경배치 계획 등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5. 승강기 위치 등
     
    입면도 1. 2면 이상 입면계획
    2. 외부의 마감재료 계획 등
     
    단면도 1. 종·횡단면도
    2. 건축율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조경계획도 1. 공개공지 및 조경시설 계획 등  
심의대상 제출서류 (구조안전 심의대상)
  • 건축계획서
    건축계획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비고
    계획서 건축계획서 1. 사업개요
    - 위치·대지면적·사업기간 등
    2. 건축율 개요
    - 규모(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폐율, 용적률 등
    3. 건축계획
    - 배치·평면·입면·동선계획, 주차계획 등
    4.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4는 심의 필요시 제출
    구조계획서 1. 설계근거기준
    2. 하중조건분석
    3.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4. 구조 형식선정 계획
    5. 구조안전 검토
    6. 구조성능(단열, 내화, 차음, 진동장애 등)
    7. 각 부 구조계획
     
    지질조사서 1. 토질개황
    2. 각종 토질시험 내용
    3. 지내력 산출근거
    4. 지하수위면
    5. 기초에 대한 의견
     
    시방서 1.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함)
    2. 흙막이 공법 및 도면
     
  • 설계도서
    설계도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비고
    건축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2. 대지의 종횡단면도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단면도 1. 종·횡단면도
    2. 건축율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구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 평면 및 단면
    2. 내진설계(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 내용
    3. 구조안전확인서
    4. 주요부분의 상세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