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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안내

길 찾기 어려운 지번주소,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로 사용하세요.

대한민국 주소체계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 사용했던 지번주소는 약 100년전 일제 시대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찾아갈 장소를 알려주기도 어렵고, 찾아가기도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종전 사용했던 지번주소는 1번지 옆에 2번지가 아닌 60번지가 존재하는 등 순차적이지 못해, 하나의 지번주소에 여러 개 건물이 존재하는 등 위치찾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소사용에 행정동과 법정동의 혼용으로 사실상 길찾기를 위한 주소가 아니라 행정을 위한 주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지번주소랑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규칙적으로 번호를 붙이게 되는 표기 방식이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라고 불립니다. 해당 지역과 도로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의 이름을 부여했으며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8차로 이상), 로(2 ~ 7차로), 길(그 외 작은 도로)로 구분하였습니다. 또 도로의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10m 간격으로 건축물 순서대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를 주소에 부여해 주소만 가지고도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할 수 있어 찾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도로명주소는 동(洞)명과 아파트명은 주소로 따로 쓰지 않아도 되나 편의를 위해 괄호로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표기 방식 이렇게 바뀝니다.
  • (단독주택)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 (업무용빌딩)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01-3 00호 →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25
  • (공동주택)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029-23 00아파트 0동 0호 →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51, 0동 0호(00아파트)
건물번호판모양과 도로명판모양 예시이미지
도로명주소는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찾는 방법이미지입니다 도로명부여원칙과 건물번호를 매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건물번호 부여원칙 : 왼쪽-홀수, 오른쪽-짝수
  • 도로시작점에서의 거리 건물번호 X 10m
  • 도로명 부여원칙
    • 대로-폭8차로 이상
    • 로-폭2-7차로
    • 길-대로,로 외의 도로
도로명주소 안내는 어디서 받나요?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관리

도로명과 건물번호
도로명은 도로 폭에 따라 대로(8차로 이상), 로(2~7차로), 길(그 밖의 도로)로 구분한 예시이미지
  • 도로명은 도로 폭에 따라 대로(8차로 이상), 로(2~7차로), 길(그 밖의 도로)로 구분
  • 건물번호는 도로시작점에서 10m,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하여 거리 예측이 가능하고 찾기 쉬움
  • 중앙로 1 중앙로는 도로명, 1은 건물번호를 뜻함
도로명주소 사용법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쉼표 + 동·층·호 + (참고항목)
    ※ 참고항목은 ()안에 법정동(洞)과 아파트 이름을 씁니다.
    아파트 :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40, ○동○호(효자동2가, ○○아파트)
    단독주택 :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54(서신동)
    업무용빌딩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0,○○호(서노송동)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변경
  • 부여·변경기준 : 건물번호는 해당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변경
  •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방법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전주시청(생태도시계획과)에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서 제출(처리기간 : 14일)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도로명주소 검색
  • 홈페이지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
  • 스마트폰 : ‘주소찾아’앱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도로명 상세주소란?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입니다.
상세주소 신청 대상 건물
  •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신청(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제외)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있으나 일부를 나누어서 임대하려는 건물
상세주소 사용방법
  • 상세주소 부여전 :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39
  • 상세주소 부여후 :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39, 201호
상세주소 신청인
  • 상세주소 신청은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 전주시청(생태도시계획과)에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제출(처리기간 : 14일)
  • 상세주소를 부여 받으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청 잊지마세요!!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