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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추진

여성사회 참여 확대 추진

  • 각종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대상 : 법률, 대통령령, 조례에 근거한 위촉직 위원이 있는 위원회
    • 목표 :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비율 40% 이상
    • 현황 :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비율 30.7%

성평등촉진을 위한 성평등기금 운용

  • 기금조성액 : 946백만원
  • 기금사업비 : 45백만원
  • 사업기간 : 3월 ~ 12월
  • 사업방법 : 전주시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업공모(2월중) 후 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사업내용
    • 성평등 촉진사업
    •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