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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사업절차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

흐름도
  1. 기본계획 수립
  2. 정비예정구역 지정
  3.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수립
  4.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
  5. 주민공람 (30일)
  6. 관련부서 협의
  7.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8.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고시
  9. 국토부 장관 보고
  10.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11. 기반시설 설치 (전주시)
  12. 주택개량(개인)
추진절차
정비계획 수립
  1.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수립
  2. 주민설명회
  3. 주민공람 (30일 이상)
  4. 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5. 관계기관(부서) 협의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정비계획 시행
  1. 정비사업시행 여부 동의
    (사업준비단계)
  2. 사업시행자 지정(전주시)
    (사업준비단계)
  3.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시행단계)
  4. 이주ㆍ철거
    (정비사업시행단계)
  5. 공공 : 기반시설 (도로,주차장 등)
    주민 : 주택개량 (금융지원 등)
    (정비사업시행단계)
  6. 준공
    (정비사업시행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