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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종류

일반적 의미의 세외수입 종류는?

일반적 의미(좁은의미)의 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써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 의미의 세외수입

일반적 의미의 세외수입 안내표입니다.
일반적 의미의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 · 국공유재산 임대료 재산매각 수입 · 국·공유재산매각 등
사용료 수입 · 도로, 하천, 상·하수도 사용료 등과 입장료 수입 부담금 수입 ·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 등
수수료 수입 · 증지,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 등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등
사업 수입 · 사업장생산, 주차요금, 통행료, 분담금 등 기타수입 · 불용품매각대, 기부금, 그외수입 등
징수교부금 · 사용료·수수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 지난년도 수입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세외수입
이자 수입 ·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