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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안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 관련법규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7조 3항
    책임보험미가입기간 (대인Ⅰ·Ⅱ배상) 구분별로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금액
    책임보험미가입기간 (대인Ⅰ·Ⅱ배상)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10일 이내 6,000 10,000 30,000
    10일 초과 매1일 1,200 4,000 8,000
    최고 200,000원 600,000 1,000,000

    ※ 대인Ⅱ책임보험 가입의무 대상 :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건설기계

  • 관련법규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7조 3항
    책임보험미가입기간별로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의 금액
    책임보험미가입기간 (대물)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10일 이내 3,000 5,000 5,000
    10일 초과 매1일 600 2,000 2,000
    최고 100,000 300,000 300,000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 [변경등록지연 과태료 안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20조
    위반사항별로 유효기간과 위반기간 과태료금액
    위반사항 규정기간 위반기간 과태료금액
    신규등록 등록일로 10일 이내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100만원
    임시운행기간경과 허가기간내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만원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100만원
    변경등록지연
    (주소.상호 등)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이후매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30만원
    폐차말소등록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50만원
    상속말소등록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50만원
    수출말소후재등록 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50만원
    도난및기타말소후 재등록 말소등록일 회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만원
    정기검사지연
    *자동차관리법개정
    2022. 4. 14시행
    검사기간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
    최고60만원
  •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안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제81조, 시행령 제21조

    범칙금 미납시 가산금 없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책임보험미가입기간별로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의 금액
    위반사항 규정기간 위반기간 범칙금 금액
    상속이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가산최고50만원
    매매이전 매수한날부터 15일 이내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50만원

건설기계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9조
    관련법규별로 위반내용과 과태료금액 과태료최고금액
    관련법규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과태료
    최고
    금액
    제4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운행 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20만원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1항 또는 제2항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만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20만원
    제6조 (등록의 말소) 법 제6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
    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제8조 (등록의 표시 등)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100만원
    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50만원
    제8조의2 (등록번호표 제작자지정 등)
    제3항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40만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40만원
    제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 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 하지 아니한 경우 반납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인 경우
    3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40만원
    제11조 (등록번호 새김명령) 법 제11조에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제13조 (검사 등)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10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 300만원
    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하거나 운행한 경우 50만원
    제16조의2 (건설기계의 정비) 법 제16조의2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50만원
    제18조 (건설기계 형식의 승인등) 법 제18조 제2항 단서·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제22조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제24조 (건설기계 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0만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40만원
    제25조 (건설기계 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 금지 등의 의무)
    제2항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0만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30만원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5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 200만원
    제30조(수시적성검사) 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200만원
    제33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경우 5만원
    제35조 (보고·검사 등)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위반(시설, 업무에 관한보고 / 검사, 질문거부, 방해, 기피) 300만원
  • 비고
    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제13조(검사 등)의 과태료는 위반건설기계 대수마다 부과하되, 같은 위반사항으로 동일한 날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합산한 금액이 각각 5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위반 사항별 과태료의 금액을 각각 5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