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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공공예절

반려동물 공공예절 이미지- 펫티켓(내용있음)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 기억해야 할 5가지 펫티켓 수칙!

반려인이라면 준수해 주세요!
  •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필수!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과태료 안내
    목줄 미착용 시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인식표 미착용 시 :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20만원
    맹견은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미등록 시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변봉투를 챙겨주세요.
    위반 시 과태료 :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
  • 맹견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맹견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위반 시 과태료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팁!
  • 타인의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말아주세요.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 견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 타인의 반려견에게 견주의 동의 없이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 타인의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아 주세요.
  •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는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은 삼가 주세요.

반려동물 공공예절 이미지- 길고양이(내용있음)

도심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 우리들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 길고양이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학대하면 처벌받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길고양이 급식소
    먹이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예요. 먹이는 사료만 주셔야 해요. 먹이 주면 쓰레기봉투를 뜯지 않아요.
    ※ 급식소는 전주시와 봉사자가 깨끗이 관리합니다.
  • 잠깐,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다면!
    주변에 엄마 고양이가 있어요. 엄마는 잠시 먹이활동을 하러 갔어요. 발견 시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 주시고, 임의로 집에 데려가지 마세요.
  • 중성화 수술(TNR)
    안전하게 포획수술 후 방사합니다. 개체수가 줄어들고, 소음이 줄어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 TNR 표식 : 귀가 1Cm가량 잘려 있음

중성화하지 않고 먹이만 주면 길고양이 보호가 아닙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신청하셔야 사람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전주시 동물정책과 063-281-5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