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보장기간 : 2022. 03. 15 ~ 2026. 03. 14
- 가입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
- 전주시에 체류지등록이 된 등록외국인(2022. 03. 15 부터)
- 가입절차 : 전주시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 필요 없음)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자전거사고 사망 | 전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전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
자전거상해 위로금 | 전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만원 지급 |
||||||||||||||||||
자전거사고 벌금 | 전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전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전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 형법 제9조에 의거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보장범위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 인해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사고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살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사형 등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자전거 교통사고 진단 4주미만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물적 피해 및 자전거 도난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보험금 청구 서식
문의처
- 보험사 : DB손해보험 (☎1899-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