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장위험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보장특성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합니다.
무과실 책임주의
- time신속한 구제
- heart실질적인 구제
보상한도(가입금액)
-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사고당 최대 10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한도
- 사고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상한도 상세내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3)
담보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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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사망 | 1인당 1억 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 |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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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 ~ 14급(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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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 ||
대물 | 1사고당 1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