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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절차

매장절차

  1. 사망진단서
  2. 매장신고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초본)
  3. 관리사무소제출
  4. 매장

화장절차

  1. 사망진단서
  2. 관리사무소
  3. 화장신고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초본)
  4. 화장
  5. 화장증명발급

개장절차

  1.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2. 분묘사진
    (묘앞에 아무개의 묘)
  3. 읍면동 주민센터
  4. 필증교부
  5. 개장

납골절차

  1. 사망진단서
  2. 관리사무소
  3. 화장신고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초본)
  4. 화장
  5. 화장증명발급
  6. 납골신청
  7. 납골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葬事 등에 관한 法 제27조)

법 제27조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개월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분묘의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2회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것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정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고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신청사항을 확인한 다음 개장허가증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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