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절차
- 사망진단서
- 매장신고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초본) - 관리사무소제출
- 매장
화장절차
- 사망진단서
- 관리사무소
- 화장신고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초본) - 화장
- 화장증명발급
개장절차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 분묘사진
(묘앞에 아무개의 묘) - 읍면동 주민센터
- 필증교부
- 개장
납골절차
- 사망진단서
- 관리사무소
- 화장신고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초본) - 화장
- 화장증명발급
- 납골신청
- 납골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葬事 등에 관한 法 제27조)
법 제27조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개월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분묘의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2회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것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정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고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신청사항을 확인한 다음 개장허가증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