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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및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만 18세 이상 ~ 65세 이하 자활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

자활사업
대상자
= ① 조건부수급자* + ② 자활급여특례자 + ③일반수급자**
④급여특례가구원
⑤차상위계층***
⑥시설수급자
(의무참여자) (희망참여자) (희망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우선적으로 선정(※ 참여우선순위 : ① → ② → ③~⑥)
  • 만 65세 이상자 등 일반수급자의 경우 예산,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근로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 여부 결정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수급자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참여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시~18시) /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09시~15시)
  • 인건비 지급 기준
    인건비 지급 기준 안내표
    구 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복지·자활도우미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지급액(실비포함) 61,930/65,930 61,930/65,930 54,200/58,200 31,800
    표준소득액(월) 1,506,180 1,506,180 1,305,200 722,800
    ※ 근무시간 및 근무요일은 사업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자활근로 참여기간 : 최대 60개월로 제한

참여절차

  1.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및 자활사업 참여 신청(주소지 관할주민센터 방문)
  2.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확정 및 자활사업 참여자 위탁 의뢰(지자체)
  3. 자활근로사업 참여 결정을 위한 상담 및 자활근로 참여(지역자활센터)
  4. 자활급여 지급(지역자활센터 또는 지자체)

참여신청

  • 신청기간 : 수시(상시 신청)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
  • 신청방법 : 내방 또는 유선
  • 지원형태 : 재정지원일자리
  • 기타 문의처
    • 전주시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063-281-2032)
    • 전주지역자활센터(063-283-9766)
    • 덕진지역자활센터(063-232-8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