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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신고유형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1. 단독·다가구
  2. 아파트·연립·다세대
  3. 주거용 오피스텔
  4. 기숙사·고시원
  5.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태료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처리절차

공동 신고
  1. 신고 (계약서 첨부) 임대인 + 임차인
  2. 접수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3. 승인 + 확정일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단독 신고(계약서 미첨부)
계약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1. 신고 임차인
  2. 접수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3. 승인
    (문자안내 : 임대인)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 임대인이 30일 이내 미신고 시 임대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

오프라인 신고 → 공무원 입력, 온라인 신고 → 신고인 입력

주택 임대차 계약 Q&A

춘천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7천만원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2021년 6월 1일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 입니다. 상기 주택은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하고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2,000만원 및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상기 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갱신계약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입금증 등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신고수리 됩니다.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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