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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소중한 전주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NO! 가입절차 NO!

각종재난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전주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보험가입내용

  • 보장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5. 1. 10 ~ 2026. 1. 9.
  • 보 험 료 : 전주시 전액 부담
  • 청구방법 :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약관 제7조 (공제금의 청구)
  • 기타문의 : T.063-281-2980 (전주시 재난안전과)

보장항목

보장항목 안내표입니다.
연번 지원항목 지원금액
1 자연재해 상해사망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
- 자연 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2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5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3,000만원 한도
7 사회재난사망 (감염병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8 강력범죄상해 - 강력범죄(살인, 상해와 폭행, 강간, 강도, 폭력)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만원
9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700만원
10 화상 수술비 -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슬을 받은 경우 50만원
11 개물림·개 부딪힘 사고 진단비 - 개물림·개 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비고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후유장해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병원에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없는 일반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합니다.
  • 단일사고 한 건당 1회 지급하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합니다.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약관 제29조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