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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소중한 전주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NO! 가입절차 NO!

각종재난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전주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보험가입내용

  • 보장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 01. 10 ~ 2025. 01. 09 * 사고발생 지역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지원
  • 보 험 료 : 전주시 전액 부담
  • 청구방법 :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약관 제7조 (공제금의 청구)
  • 기타문의 : T.063-281-2980 (전주시 안전정책과)

보장항목

보장항목 안내표입니다.
연번 지원항목 지원금액
1 자연재해사망
(일사, 열사포함)
- 자연 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0만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5,000만원
3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만원
4 의사상자상해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1,000만원
5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6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7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에 의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8 상해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9 스쿨존사고 치료비
(1~5급)
- 만12세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10 실버존사고 치료비
(1~5급)
- 만65세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11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12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13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14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15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900만원
16 성폭력 범죄 피해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17 상해 - 성폭력범죄로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18 화상 수술비 -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19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20 사회재난사망
(감염병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비고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후유장해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병원에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없는 일반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합니다.
  • 단일사고 한 건당 1회 지급하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합니다.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약관 제29조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