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계획(전략계획/활성화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전략계획은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전략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활성화지역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도시재생 계획 및 사업체계도

- 국가기본계획단계
- 국가도새지생기본방침 입안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정비 국토교통부장관 입안-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위원장 : 총리
정무위원 : 관계장관 - 국무회의 심의
- 도시재생기획단
국토부 - 도시재생지원기구
중앙 공공기관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확정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 부합하면 국토종합계획(20년)
- 전략기획 단계
-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정비 특 . 광역시장, 시장, 군수입안-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의 결정
-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의회는 60일 내에 의견제시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위원회:시도시자 또는 부단체장 민간위원 1인이 공동 - 지방 전담조직
지자체 - 관계행정기관 협의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위원회:시도지사 또는 부단체장 민간위원 1인이 공동
- 전략계획 확정 . 승인
특 . 광역시장, 시장, 군수 - 전략계획 고시
시 . 도지사 -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부합하면 도시기본계획(20년)
전략계획을 포함해서 수립 가능 - 활성화계획 단계
-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
특 .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 지방재생위원회 심의
위원회 : 시도지사 또는 부단체장 민간위원 1인이 공동 -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 - 지방 전담조직
지자체 - 관계행정기관 협의
- 국가지원사항의 결정
위원회:시도지사 또는 부단체장 민간위원 1인이 공동
- 활성화계획의 확정 . 승인
시 . 도지사 - 활성화계획 고시
특 .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 도시재생사업 시행

- 국가기본계획단계
- 국가도새지생기본방침 입안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정비 국토교통부장관 입안-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위원장 : 총리
정무위원 : 관계장관 - 국무회의 심의
- 도시재생기획단
국토부 - 도시재생지원기구
중앙 공공기관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확정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 부합하면 국토종합계획(20년)
- 전략기획 단계
-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정비 특 . 광역시장, 시장, 군수입안-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의 결정
-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의회는 60일 내에 의견제시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위원회:시도시자 또는 부단체장 민간위원 1인이 공동 - 지방 전담조직
지자체 - 관계행정기관 협의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위원회:시도지사 또는 부단체장 민간위원 1인이 공동
- 전략계획 확정 . 승인
특 . 광역시장, 시장, 군수 - 전략계획 고시
시 . 도지사 -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부합하면 도시기본계획(20년)
전략계획을 포함해서 수립 가능 - 활성화계획 단계
-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
특 .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 지방재생위원회 심의
위원회 : 시도지사 또는 부단체장 민간위원 1인이 공동 -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 - 지방 전담조직
지자체 - 관계행정기관 협의
- 국가지원사항의 결정
위원회:시도지사 또는 부단체장 민간위원 1인이 공동
- 활성화계획의 확정 . 승인
시 . 도지사 - 활성화계획 고시
특 .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 도시재생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