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기업경영을 위하여 세금감면은 기본입니다.
전주시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 현 소재지 | 이전 소재지 | 감면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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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 법인의 공장이전 | 대도시* | 대도시 밖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제60조) - 2025. 12. 31까지 |
<국세> 조세특례제한법 |
내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제61조) - 2025. 12. 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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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 전부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이상 계속 사업한 기업(중소기업은2년) - 이전 후 2025. 12. 31까지 사업개시하는 경우 |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 |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63조) - 이전지역에 따라5 ~ 10년 간100% - 위 기간 후 이전지역에 따라2 ~ 3년 간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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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사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이상 계속 본사 소재 - 이전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개시하는 경우 |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
수도권 밖 | 본사이전법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감면(63조의2) - 이전지역에 따라5 ~ 10년 간100% - 위 기간 후 이전지역에 따라2 ~ 3년 간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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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 2025. 12. 31까지 취득 |
취득세의100분의35, 재산세5년간100분의60 감면(78조) - 2025. 12. 31까지 |
지방세특례 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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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 대도시 |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외 |
- 취득세100%(2024. 12. 31까지 면제) - 재산세5년간 면제, 다음3년간50% 경감(7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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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 대도시 |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외 |
- 취득세100%(2024. 12. 31까지 면제) - 재산세5년간 면제, 다음3년간50% 경감(80조) |
대도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산업단지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