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시민 실천수칙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적극 동참합시다
-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훼손 및 경제적 낭비,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에 적극 동참합시다.
-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물기와 이물질(비닐, 이쑤시개, 병뚜껑 등)을 최대한 제거한 후 버리는 것으로도 20%이상 감량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면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물기와 이물질은 빼고 배출하기
- 장보기 전 필요한 품목 메모하기
- 내용 확인 가능한 투명용기 사용 보관하기
- 냉장고 정기적 정리, 장본 후 바로 손질하기
- 일주일 단위로 식단 구성, 가족 식사량에 맞게 조리하기
- 냉동 보관 시 한 끼 분량으로 나누어 보관하기
- 자투리 식재료 따로 모아 보관하기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는 품목
- [과일류] 밤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 파인애플 껍질
- [채소류] 옥수수대, 대파, 쪽파 등의 뿌리, 옥수수껍질, 생강껍질, 마늘껍질
-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및 한약재 찌꺼기, 티백 등
*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육류] 소, 돼지, 닭 등 육류의 뼈다귀와 털
- [어패류] 어패류(조개, 소라, 전복, 굴, 꼬막, 게 등)및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의 껍데기, 생선뼈 등
* 매립용 마대에 배출
음식문화개선 범시민 실천수칙
가정(공통)
- 식단계획과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합니다.
* 무계획한 구매로 보관 폐기 식재료 쓰레기가 1/10입니다.
- 소포장ㆍ깔끔포장ㆍ반가공 식재료를 구매합니다.
* 조리전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절반이상입니다.
- 가족의 건강과 식사량에 맞게 요리합니다.
* 많이 요리하면 버리는 양도 많아집니다.
- 냉장고에는 투명용기로 보관하며 정리정돈을 잘 합니다.
* 검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며 냉장고 정리로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 제철에 나오는 근거리 생간 식재료를 구매합니다.
* 수입식품의 푸드마일리지는 연간 2,480억톤ㆍkm(CO2배출량552만톤)인 반면, 국삭식품의 푸드마일리지는 연간 50억톤ㆍkm(CO2배출량 124만톤)에 불과합니다.
고객
- 먹을 만큼만 주문합니다.
* 과도한 주문은 과식 및 낭비의 원인입니다.
- 먹지 않을 음식은 미리 반납하고 양을 줄이도록 당부합니다.
* 먹고 남김 음식물이 30%를 차지합니다.
- 공동으로 이용하는 반찬은 먹을 만큼만 덜어 먹습니다.
* 자신의 식사량에 맞추면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살립니다.
- 추가 주문은 꼭 먹을 만큼만 합니다.
* 음식을 더 주문할 때는 남아 있는 음식과 더 먹을 양을 따져보고 다 먹을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 먹고 남은 음식은 가져 갑니다.
* 남은 음식을 가져가면 절약도 되고 환경도 살립니다.
음식점
- 손님수와 잔반량을 분석하여 식재료를 계획적으로 구매합니다.
* 영업능력ㆍ식품 보관 상태ㆍ잔반 발생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구매에 활용합니다.
- 손님의 식사량을 배려하여 주문 받고 반찬수를 줄입니다.
* 고객이 원하는 양으로 주문을 받고 주메뉴 외의 기본 반찬수는 최소화합니다.
- 반찬그릇은 소형찬기와 덜어 먹을 수 있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겠습니다.
* 식재료ㆍ인건비ㆍ처리비를 절약하는 일석삼조의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 여유 음식은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 결식 아동수가 45만명에 이릅니다. 음식나눔은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수수료 부과 안내
음식물 쓰레기 동별 대행업체 안내
완산구
완산구 | 업체명 | 연락처 |
---|---|---|
효자5동 | 사람과환경 | 214-5200 |
서신동 | 삼우 | 232-8386 |
중화산1동 | ||
중화산2동 | ||
완산동 | ||
중앙동 | 더마음 | 246-9290 |
풍남동 | ||
노송동 | ||
효자2동 | 삼부 | 231-0001 |
효자3동 | ||
효자4동 | ||
삼천3동 | ||
삼천1동 | 완산구청 청소민원팀 | 249-6200 |
삼천2동 | ||
평화2동 | ||
효자1동 | ||
평화1동 | ||
서서학동 | ||
동서학동 |
덕진구
덕진구 | 업체명 | 연락처 |
---|---|---|
팔복동 | 서희산업 | 228-7227 |
덕진동 | ||
금암1동 | 청진 | 225-8909 |
금암2동 | ||
진북동 | ||
우아1동 | 호남알씨 | 214-5267 |
인후1동 | ||
인후2동 | ||
우아2동 | 전북노동복지센터 | 213-8788 |
인후3동 | ||
조촌동 | 덕진구청 청소민원팀 | 270-6200 |
여의동 | ||
혁신동 | ||
송천1동 | ||
송천2동 | ||
호성동 |
수거시간: 평일 06:00~15:00 토요일 06:00~10:30
수수료 부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수수료
- 2017년 1월부터는 버리는 양에 따라 ℓ 또는 kg당 단가를 곱하여 상수도 요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 부피형(3ℓ, 5ℓ, 10ℓ, 20ℓ) 용기는 ℓ당 70원
구분에 따른 1회당 수수료 안내표입니다. 구분 1회당 수수료 3ℓ(2.46kg) 210원 5ℓ(4.1kg) 350원 10ℓ(8.2kg) 700원 20ℓ(16.4kg) 1,400원 한달간 수수료 용기당 금액×배출횟수
무게형(60ℓ, 120ℓ) 용기는 kg당 85원
배출량 어떻게 알아요?
한달간 배출 횟수에 따라 3ℓ 용기 8번이면 2.46㎏ X 8회=19.7㎏ 수수료는 3ℓ X70원 /ℓ X 8회 = 1,680원
* 음식물 쓰레기 무게 환산 1ℓ= 0.82㎏ 대형용기 60ℓ이상은 내놓는 양에 따라 수수료는 총계근량 X 85원/㎏= **,***원 정도
우리집용기 어떻게 알아요?
전용수거용시 상단 전자칩 번호를 읽어요. 수도요금고지서, 홈페이지(https://foodwaste.jeonju.go.kr)에서 수용가번호로 확인하세요.
* 틀리면 해당동 주민센터에 정정 요청하세요.
* 이사갈 땐 놓고 가세요, 가져가셔도 수거가 안됩니다.
음식점 및 기타영업용 수수료
- 2017년 1월부터는 버리는 양에 따라 ℓ(kg)당 단가별로 곱하여 상수도 요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분에 따른 수수료 단가, 배출량, 1회당 수수료 안내표입니다. 구분 수수료 단가 배출량에 따라 1회당 수수료 10ℓ(8.2kg) ℓ당 70원 700원 20ℓ(16.4kg) ℓ당 70원 월 13회 이상 배출 1,400원 60ℓ이상 용기 kg당 120원 월 1,300kg미만 배출 계근한 양×120원 60ℓ이상 용기 kg당 140원 월 1,300kg이상 배출 계근한 양×140원 비고 1ℓ=0.82kg
무게형(60ℓ, 120ℓ) 용기는 kg당 85원
배출량 어떻게 알아요?
소형용기20ℓ(16.4㎏)는한달간 내놓는 횟수에 따라 10번 내놓으시면 16.4㎏ X 10회 = 164㎏
수수료는20ℓX70원/ℓX10회=14,000원대형용기 60ℓ이상은 내놓는 양에 따라 수수료는 총계근량 X 120원/㎏= **,***원 정도
우리집용기 어떻게 알아요?
전용수거용시 상단 전자칩 번호를 읽어요. 수도요금고지서, 홈페이지(https://foodwaste.jeonju.go.kr)에서 수용가번호로 확인하세요.
* 틀리면 해당동 주민센터에 정정 요청하세요.
* 이사갈 땐 놓고 가세요, 가져가셔도 수거가 안됩니다.
다량배출사업장(200㎡이상 음식점 등)은 자체처리로 수수료 부과 제외
공동주택 수수료
- 2017년 1월부터는 아파트 단지별 총배출량에 kg당 단가(85원)를 곱한 금액을 세대별로 나누어 관리비에 합산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별 총 수수료 = 단지별 총 배출량(kg) × 85원
- 세대별 수수료 = 아파트 단지별 총 수수료 ÷ 세대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안내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전주시홈페이지 시민메뉴(하단) 자료실-자치법규 참조)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 제외)
-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다방ㆍ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 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매장면적합계 3,000㎡ 이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타 등
- 장례식장과 예식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 구청 청소위생과에 제출
- 변경신고 사항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기록유지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매일 기록 후 대장은 2년 보관
- 구비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
※ 가축사육농가에 위탁 시 읍면동에서 발급한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첨부
- 업주, 상호, 소재지, 처리시설, 운반업체 등 주요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
( ☎ 완산 220-5527, 덕진 270-6439 )
-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기록유지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매일 기록 후 대장은 2년 보관 ( ☎ 완산 220-5527, 덕진 270-6439 )
-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 매년 2월말까지 해당 구청에 팩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
-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
-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 - 제2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사료 퇴비원료로 제공하여 재활용하거나 위탁업체 처리
-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량배출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 ||
---|---|---|---|---|
1차위반 | 2차 위반 | 3차위반이상 | ||
사. 법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4호 | 50 | 70 | 100 |
아. 법 제15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 50 | 70 | 100 |
자. 법 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2 | 300 | 600 | 1,000 |
* 폐기물관리법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8 참조
민간위탁시설 현황
업체명 | 연락처 | 비고 |
---|---|---|
한솔산업환경 | 063)226-3368 | 수거운반업 |
이삭 | 063)432-1123, 433-6567 | 수거운반및처리업 |
㈜평안엔비텍 | 063)843-0511 | 수거운반및처리업 |
※ 그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득한 자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목적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제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왜 필요할까?
-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국내 음식문화 특성상 다량의 음식물쓰레기 발생
- 10년 기준 국민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0.28kg(프랑스 0.16kg, 스웨덴 0.086kg)
- 낭비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낭비 심각(05년 기준 연간 18조원)
- 런던협약에 의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13년) 및 육상처리 전환 등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
- 관계부처 합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수립(10년 2월 제7차 녹색위)
-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전국 144개 시·구(군지역 제외) 음식물종량제 전면 시행
- ※ 핵심대책 : 감량정책 선진화를 위해 RFID기반 관리체계 도입
- 13년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적용방식은
RFID방식 종량제 방식 도입
- RFID방식 종량제란 장비에 RFID태그를 인식하거나 배출하면, 배출자와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무게정보가 중앙시스템에 자동 전송되어 수수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적용 방식입니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대상(물건,사람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로서, RFID태그는 정보를 저장하고, RFID리더기는 태그를 통해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활용.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이를 응용한 대표적인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