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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정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종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안내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전동 킥보드 이미지 전동 이륜평행차(세그웨이) 이미지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이미지

※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차로를 통행해야 함.(자전거도로 통행×)

구매요령

  • 안전기준 KC마크와 인증번호 확인
  •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최고속도 25km/이하
  • 품질보증기간 등 A/S정책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안전수칙

  • 안전속도를 지키고 과속금지 (전주시조례 20km/h 이하)
  • 교통법규 준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지정차로위반×)
  •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안전하게 이동
  • 운행중에는 휴대전화, DMB 사용 불가
  •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어 주의
  • 비 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운행 할 경우 속도를 50% 이상 줄여서 운행
  • 횡단보도, 빙판길, 비포장도로 등에서는 내려서 끌(들)고 이동
  • 타이어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
  • 급경사나 장애물등을 피하고 야간운행시 전후방 반사체 부착
  • 보험 가입 (대인·대물 배상 등)

배터리 화재예방

  •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충전은 실외공간에서 충전하도록 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 접근금지

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 처벌규정

*2021. 05. 13 적용 *단속권한 : 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시 주의사항 및 처벌조항 안내
구분 처벌내용 비고
무면허 운전자 범칙금 10만원 원동기면허 이상
(16세이상)
13세미만 어린이 사용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원 전기자전거(2인가능)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 보호장구 미착용 과태료 2만원
약물, 과로 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 불응 범칙금 13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범칙금 1만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자전거도로 통행원칙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