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정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종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전동 킥보드 | 전동 이륜평행차(세그웨이) |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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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차로를 통행해야 함.(자전거도로 통행×)
구매요령
- 안전기준 KC마크와 인증번호 확인
-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최고속도 25km/이하
- 품질보증기간 등 A/S정책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안전수칙
- 안전속도를 지키고 과속금지 (전주시조례 20km/h 이하)
- 교통법규 준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지정차로위반×)
-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안전하게 이동
- 운행중에는 휴대전화, DMB 사용 불가
-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어 주의
- 비 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운행 할 경우 속도를 50% 이상 줄여서 운행
- 횡단보도, 빙판길, 비포장도로 등에서는 내려서 끌(들)고 이동
- 타이어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
- 급경사나 장애물등을 피하고 야간운행시 전후방 반사체 부착
- 보험 가입 (대인·대물 배상 등)
배터리 화재예방
-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충전은 실외공간에서 충전하도록 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 접근금지
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 처벌규정
*2021. 05. 13 적용 *단속권한 : 경찰
구분 | 처벌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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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 | 범칙금 10만원 | 원동기면허 이상 (16세이상) |
13세미만 어린이 사용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
동승자 탑승 | 범칙금 4만원 | 전기자전거(2인가능) |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
동승자 보호장구 미착용 | 과태료 2만원 | |
약물, 과로 운전 | 범칙금 10만원 | |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 |
음주측정 불응 | 범칙금 13만원 | |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
범칙금 1만원 |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3만원 | 자전거도로 통행원칙 |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