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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업승인

공동주택 사업승인 추진절차

1.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개최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 대 상 : 100세대 이상
2. 사업승인 신청 (처리기간 60일)
  • 대상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상업지역 : 주상복합 300세대이상)
  • 대지 : 100% 소유권 또는 권원확보 원칙(단,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은 80%이상 권원, 조합 95%소유권)
3. 감리자지정 (소요기간 25 ~ 30일)
  • 감리자 지정신청 → 공고 → 입찰, 개찰(나라장터) → 감지자 지정
착공신고 (처리기간 1일)
  • 실시설계도면
  • 시공·감리계약서
  • 안전관리예치금 등(건축공사비 1%)
  • 품질시험계획서, 지역업체 이행계획서(하도급)
  • 감리 의견서 등
입주자모집 (소요기간 5일)
  • 공공택지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 기간별도 산정
사용검사 (처리기간 10일)
  • 하자보증서
  • 장기수선계획서
  • 감리자 의견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