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장애수당지급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 만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자는 포함
- 중증장애인 : 1급,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중복 합산 판정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경증장애인 : 3급∼6급(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제외)
지원내용
- 국민기초 중증 : 월 200천원
- 차상위 중증 : 월 150천원
- 국민기초 및 차상위 경증 : 월 100천원
- 보장시설수급자 : 중증 월 70천원, 경증 월 20천원
비고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 638,099원이하
- 2인:1,086,492원이하
- 3인:1,405,542원이하
- 4인:1,724,592원이하
- 5인:2,043,640원이하
- 6인:2,362,690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319,050원씩 증가
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3천원(1학기 22천원, 2학기 23천원으로 연2회)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산출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 이어야 함.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운영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 운영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 기준액 | 내구연한 |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목발 | 15,000 | 2 |
휠체어 | 480,000 | 5 |
의자·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
안경 | 100,000 | 5 |
돋보기 | 100,000 | 4 |
망원경 | 100,000 | 4 |
콘택트렌즈 | 80,000 | 3 |
의안 | 300,000 | 5 |
흰지팡이 | 14,000 | 0.5 |
보청기 | 340,000 | 5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전동스쿠터 | 1,670,000 | 6 |
정형외과구두 | 220,000 | 2 |
비고
-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 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의료 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 결연사업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의료비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비고
-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장애인 의무고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전화요금 할인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비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http://www.klac.or.kr
항공요금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이동통신 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전기요금할인
지원대상
중증장애인(3급 이상)
지원내용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
http://www.kepco.co.kr
비고
-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도시가스요금할인
지원대상
중증장애인(1급~3급)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문의전화:1577-0900
- 인터넷
http://www.citygas.or.kr
비고
- 지역별 도시가스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지방이양 사업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수어통역 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주간ㆍ단기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중 활동지원등급 1~4급 판정자
- 활동지원등급 판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활동지원등급 결정
- 만 65세 이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가사활동지원,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42~104만원 까지 차등지급
- 추가급여 : 1인가구, 출산가구, 학교생활 등에 따라 산정, 월8~241만원까지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 : 기초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2만원), 차상위초과(소득에 따라 차등 :~99천원까지)
- 추가급여 : 기초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면제), 차상위초과(소득에 따라 차등 :~120천원까지)
비고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 문의 :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281-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