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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개요

  •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함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80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임시운행 허가기간

  • 신규등록(수출말소부활, 말소부활 포함), 검사, 보관·전시하는 경우 등 : 10일
  • 수출말소 자동차의 점검, 정비, 선적하는 경우 : 2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하는 경우 : 40일
  •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 2년의 범위내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통사항 추가사항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 목적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 제작증, 수입신고서, 양도증명서,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국내제작사 : 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량 : 자동차 제작증, 수입신고필증
  • 수출선적 : 말소등록사실증명서(증명서)
  • 부활등록 : 말소등록사실증명서(부활용)
    • 단, 도난 말소 부활시 도난해지확인서 첨부
  • 소유자 신분 확인
  • 사용자본인 신청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지참
    • 개인 : 위임장, 사용자 신분증(또는 인감증명서)
    •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800원

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 기간내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
  • 자동차 결함 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내 반납하여야 함.(매출취소)
    신규등록 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할 수 있으며,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함.(반납 후 운행 절대 불가)

과태료

과태료를 안내표
구분 기간 금액
  • 목적위반 운행
적발과 동시 50만원
  • 임시번호판 미부착 운행
적발과 동시 10만원
  • 임시번호판 미반납
  • 운행목적기간 위반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1만원추가 - 최고 100만원

벌칙

  • 등록을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임시운행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시 위의 처분과는 별도로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 등 불이익 처분.

민원서식 다운로드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