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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개요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38개 법률, 73개 인·허가 사항을 '창업 사업계획 승인'으로 일괄 의제 처리하여 창업민원인이 공장설립관련 인·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단축하는 제도

법적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5조(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대상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산업집적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자
  •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신청대상 제외

  •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인 사업자가 자기 명의의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제2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업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농공단지, 산업단지, 공단, 아파트형공장 등에 입주하는 경우
  • 기존건물 또는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제대상

법률과 인허가 구분하여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건축물사용승인 안내표입니다.
구분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법률 19 17 2
인·허가 31 27 15

처리기간

20일 이내

사업계획 변경 승인

당초 승인 받은 사업계획 내용 중 업종(세분류 이상), 부지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 신청 시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변경승인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창업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농지전용 시 2년) 이내 공장 미착공,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 중단
  • 공장용지를 공장설립 완료 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단, 창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제외)
  • 승인된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
  • 4년 이내 공장 건축 미완성

부담금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5)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법률과 인허가 구분하여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건축물사용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