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사업자 : 민원인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금품
- 부재시 또는 몰래 서랍에 놓고 간 금품
- 제 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금품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받은 금품
신고방법
- 금품을 받는 경우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이 인터넷에 직접신고
신고 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서한과 함께 제공된 금품을 반려합니다.
-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보ㆍ인터넷 홈페이지에 반환 공고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세외수입 조치 또는 불우시설에 기탁처리 합니다.
- 신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