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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운전정밀검사

안내

운전정밀검사의 목적

교통사고 경향성(accident proneness)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생리적, 행동 특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와 교통안전공단이 공동연구 개발한 검사 방법에 의하여 운전적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및 검사대상자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검사대상자
  • 신규검사자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한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화물자동차운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특별검사자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운전정밀 검사신청방법(사전에 예약 후 검사 가능함)

인터넷 예약접수(www.kotsa.or.kr)
전화 예약접수 : 1577-0990(상담 09:00 ~ 18:00)

접수 및 검사가능일
  • 월 ~ 금요일(공휴일, 토요일제외)
  • 신규검사 : 오전검사(09:00까지 검사장 도착), 오후검사(13:20까지 검사장 도착)
  • 특별검사 : 13:20까지 검사장 도착(오전검사 없음)
준비물
  • 신규검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안경(필요시), 수수료(23,000원)
  • 특별검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수수료(17,000원)
찾아오시는 길
  •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211-5(전주자동차검사소 2층)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063-211-9523)
운전정밀검사가 필요한 운전자
  • 운수업체 종사 운전자(사업용 운전자)
  • 행정기관, 비사업용업체 운전자
    • 운전직 채용시 선발기준 및 운전자 지도 자료로 활용
    • 적용사례 : 서울시소방방재본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도로공사, 기업체, 에스원, 대리운전업체 등
  • 군수송대 운전병, 보호관찰자(교통사범)
운전정밀검사의 기능
  • 예언적 기능
    운전자의 현재와 미래의 사고 경향성을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기능 진단 및 교정지도 기능
  •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련 특성을 진단하고, 교정지도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능 조사연구 기능
    연구분야에서 기초자료로 이용됨. 운전정밀검사 및 검사항목과 사고와의 관련성 등 연구목적으로서의 기능
  • 인사선발 및 배치기능
    직원채용시, 필요한 인력의 선발 및 배치의 기능

검사항목

운정정밀 검사항목 및 측정내용
  • 신규검사
    신규요인별로 검사명과 측정내용
    요인 검사명 측정내용
    속도예측검사 이동물체의 속도추정 능력, 심리적 초조도
    지각운동요인 정지거리예측검사 차량의 가속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정지시킬수 있는 통제 능력, 공간거리 추정의 정확도와 급제동시 속도를 고려한 정지위치 산출 능력
    지적능력요인 주의력검사 주의전환, 주의배분, 선택적 주의능력
    거리지각검사 입체공간 내에서의 원근거리 추정능력
    지각성향검사 시지각성향(장의존성 또는 장독립성)
    성격요인 인지능력검사 인지적 유창성, 문제 해결력
    인성검사 개인특유의 사고 및 행동 특성, 정신증, 반사회성, 정서적 부적응 성향
    시력요인 동체시력검사 동체시력 및 정지시력
    야간시력검사 야간시력 및 암적응 능력
  • 특별검사
    특별요인별로 검사명과 측정내용
    요인 검사명 측정내용
    (운전성향분류지) 안전운전 취약성 (시지각, 위험예상, 주의분산)
    지각운동요인 지각운동검사 (모의운전형태) 단순반응 및 선택반응 능력, 시청각 자극에 대한 주의능력, 이동물체의 속도예측능력
    지적능력요인 언어능력척도 인지적 유창성
    추리능력척도 상황판단, 적은 및 대처능력
    장독립성척도 시각적 변별능력
    성격요인 사회성척도 법규위반 성향, 무책임 성향, 폭력 성향
    정서성척도 우울·불안성향, 분노성향, 충동성향
    시력요인 동체시력검사 동체시력 및 정지시력
    야간시력검사 야간시력 및 암적응 능력

재발급 및 행정처분

운정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재발급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는 필요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수검후 3년이상 취업하지 않았거나, 수검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된 자중 사고자는 재수검하여야 한다.

  • 준 비 물 : 신분증, 수수료 2,000원
  • 종합판정표 재발급 장소
    전북지사(전주자동차검사소) 전주시 팔복동 211-5(063-211-9936)
    군산자동차검사소 군산시 소룡동 60(063-467-3508)
    정읍자동차검사소 정읍시 공평동 314(063-535-6009)
    남원자동차검사소 남원시 월락2동 530(063-625-2803)
운정정밀검사 관련 행정처분
  • 사업주가 신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를 승무시킬 경우
    과징금 60만원(개인택시의 경우 30만원)
  • 사업주가 특별검사(교정교육포함)를 받지 아니한 운전자를 승무시킬 경우
    과징금 60만원(개인택시의 경우 30만원)
  •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운전자
    과태료 50만원(법85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