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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대상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공제 42백만원 한도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및 기간

종류별 지원내용과 지원기간을 보여줍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비고
생계지원
  • 1인 / 713,100원
  • 2인 / 1,178,400원
  • 3인 / 1,508,600원
  • 4인 / 1,833,500원
3개월 3개월 연장가능
의료지원
  • 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비 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추가 1회 연장가능
주거지원
  • 1 ~ 2인/299,100원
  • 3 ~ 4인/435,600원
  • 5 ~ 6인/574,200원
1개월 2개월 연장가능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인 / 552,000원
  • 2인 / 941,700원
  • 3인 / 1,218,400원
  • 4인 /1,494,100원 등
1개월 2개월 연장가능
교육지원
  • 교육비 초, 중, 고
  • 초 127,900원
  • 중 180,000원
  • 고 214,000원
분기1회 1회 추가
기타지원
  • 연 료 비 : 150,000원
1개월 추가 2개월 연장가능
  • 장 제 비 : 800,000원
1회지원
  • 해 산 비 : 70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