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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 안내
  • 1989년도에 토지공개념제도가 출범되면서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당시 건설교통부의 기준지가,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재정경제부의 감정시가 등으로 다원화되어있는 토지가격체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1989. 04. 01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공적지가제도로서의 "공시지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라 칭하게 되며, "공시지가" 즉,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기준일 및 결정 공시)
  • 1. 1. 기준(정기분) : 비과세(공공용지)를 제외한 전 필지
  • 7. 1. 기준(수시분) :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다음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
    구분별로 1월 1일 기준에서 7월 1일 기준 추진일정 안내표입니다.
    구분 1. 1. 기준(정기분) 7. 1. 기준(수시분)
    조사대상필지 파악 '23. 10. 16. ~ 11. 17. '24. 6. 5. ~ 6. 25.
    토지특성 조사 '23. 11. 22. ~ '24. 1. 18. 6. 26. ~ 7. 19.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24. 1. 19. 6. 25.
    토지-주택 특성 등 협의 1. 19. ~ 1. 31. -
    지가산정 1. 25. ~ 2. 16. 7. 23. ~ 8. 12.
    산정지가검증 2. 19. ~ 3. 12. 8. 19. ~ 8. 30.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3. 19. ~ 4. 8. 9. 2. ~ 9. 23.
    의견제출지가 검증 4. 9. ~ 4. 16. 9. 24. ~ 10. 8.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 30. 10. 31.
    이의신청(30일간) 4. 30. ~ 5. 29. 10. 31. ~ 11. 29.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5. 30. ~ 6. 26. 12. 2. ~ 12. 20.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6. 27. 12. 23.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제와 지방세 토지공개념제도 기타별로 적용범위와 적용개시일 안내표입니다.
제도 적용범위 적용개시일
국세
  • 양도소득세
  • 법인세중 특별부가세
  • 증여세
  • 상속세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90. 05. 01
  • 90. 09. 01
  • 90. 09. 01
  • 91. 05. 01
지방세
  • 등록세
  • 종합토지세
  • 취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과세표준 자료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96. 01. 01
  • 96. 01. 01
  • 96. 01. 01
토지공개념제도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기시시점 지가의 산정
  • 92. 08. 25
기타
  • 농지전용부담금
  • 산림전용부담금
  •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 전용대상 농지가격
  • 전용대상 임야가격
  • 대부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 92. 02. 22
  • 92. 02. 22
  • 90. 06. 30

공시지가이의신청

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음
    ⇒ 절차 : 이의신청서 제출 →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성 여부 검토 → 타당한 경우 공시지가 조정 공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산정 및 검증 완료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결정·공시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절차 : 의견서 제출 → 열람지가의 적정여부 등 재조사(담당공무원)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전주시장이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구청장(완산,덕진)에게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음.
    ⇒ 절차 : 이의신청서 제출 →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 재조사(담당 공무원)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 → 결정사항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문의
  •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개별공시지가 담당자 ☎ 220-5224
  •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개별공시지가 담당자 ☎ 270-6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