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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및 절차

개요

  •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공무원 직권 신청)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장애등록 및 정도심사 절차

  •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정도심사시행(2011. 04. 01 시행- 모든 장애에 해당)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정도심사 시행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F-2)
  • 절차도
  1. 장애인등록 상담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5. 장애정도 심사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복지카드 및 표지 발급. 재판정 및 등록취소 등 관리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87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지체/시각/
청각/언어/
지적/안면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간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 요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장애유형별 재판정 도입년도 및 시기

장애유형별 재판정 도입년도 및 시기표입니다.
장애유형 도입년도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8호)
지체(상.하지)
기능장애
2010년 (척수장애)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
장애
2010년 왜소증(만18 ~ 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16세 ~ 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
뇌병변장애 2010년 만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6세 이상 ~ 만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2010년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평형장애 2010년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2010년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2000년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신장장애 2010년 매 2년마다 재판정(심한 장애),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2010년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장루·요루장애 2003년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뇌전증장애 2003년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심장장애 2000년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언어장애 2019년 만 6세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1.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 재판정
    • 재판정 안내 : 재진단(판정)기한 3개월전(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 발송)
    • 재판정 촉구 : 재진단(판정)기한 1개월전(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 발송)
    • 재판정 유예 : 부득이한 사유(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 거주불명 등)가 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기간 등의 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을 유예, 필요시 재유예 가능
      * 재진단 기한내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재판정 장애인 등록 취소 이행 철저
  2. 특정 서비스 신청에 의한 서비스 재판정
    • (적용대상)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 일부
      • 개별 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등록장애에 대한 공단의 심사이력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함
      • 다만, 지체·뇌병변장애 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는 공단의 중증 와상장애 확인조사로 장애정도심사를 대신할 수 있음
    • (절차) 2020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30 ~ p.135(장애인연금), p.220(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참고하여 수행 (장애정도 재심자의 기준, 방법, 절차는 장애정도 심사 규정에 따름. 심사서류 동일)
  3. 공무원 직권에 의한 직원 재판정
    • 장기이식자 재판정
      • 매년 2회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장기이식자 명단 통보(신장, 심장, 간, 폐, 각막 이식)
      • (신장, 심장, 간, 폐이식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신장, 심장, 간, 폐 이식을 받은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각막이식의 경우)「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함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과자 재판정
      • 시각장애인 중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한 경우
      • * 기존 장애정도의 적정성 의심 및 부정수급 등이 발생할 우려
      • *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지자체에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과자 명단 통보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과자의 운전면허 종별 보유 가능 / 불가한 시각장애 장애정도(장애상태)를 확인 후 장애정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재판정 진행함
    • 부정등록 신고시 재판정
      •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시·군·구를 통해 장애인 부정등록 신고가 접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장애상태 확인)에 근거하여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직권재판정을 진행함
      •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처리절차
      1. 신고확인 및 분류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
      2. 신고 이첩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3. 재판정 통보 관할 지자체
      4. 처리결과 회신 관할 지자체

장애인등록 기준 (장애등급제 페지 : 2019. 07. 01)

'19. 07. 01일부터 종전 1 ~ 6등급은 폐지되고 중·경증으로 단순 구분됨에 따라 종전 1 ~ 3등급은 심한 장애인, 4 ~ 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

장애유형별 종전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기준 대비표
장애유형별 종전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기준 대비표입니다.
장애 유형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1급 종전2급 종전3급 종전4급 종전5급 종전6급
1. 지체
장애
상지절단
하지절단
상지관절
하지관절
상지기능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
장애
청력
평형
5. 언어장애
6. 신장장애
7. 심장장애
8. 호흡기장애
9. 간장애
10. 안면장애
11. 장루·요루장애
12. 뇌전증장애
13. 지적장애
14. 자폐성장애
15. 정신장애

장애유형별 최소구비서류

※ 세부적인 사항은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안내」 참조

장애유형별 최소구비서류표 입니다.
장애유형 최소구비서류
지체 절단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X-ray사진
관절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X-ray사진,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기능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근전도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척추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X-ray사진, 수술기록지
변형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X-ray사진
뇌병변 뇌졸중 등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CT(MRI)등 뇌영상자료,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뇌성마비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파킨슨병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호엔야척도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최근 1년)
시각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전안부 사진(칼라 안저사진) 등,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청각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순음청력검사지 등,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평형기능 평가의 경우 1년간 진료기록지 제출
언어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6개월 이상)
*후두전적출술의 경우 진료기록지 중 수술기록지만 제출
지적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임상심리평가보고서
*후천적 지적장애인 경우 진료기록지(6개월) 제출
자폐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임상심리평가보고서(지능지수,자폐척도),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정신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진료기록지(최근 1년)
신장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투석기록지(최근 3개월 이상)
심장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판정기준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최근 1년)
호흡기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폐기능검사결과지 등, 진료기록지(최근 1년)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간기능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최근 1년)
안면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칼라사진(귀가 보이는 정면,좌/우측), 진료기록지(6개월)
장루·요루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포함)
뇌전증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신규 : 2년, 재판정 : 1년)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표 입니다.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지체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폐성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 1.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서식1)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위임장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

      ※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예,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 불가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위임장을 생략할 수 있음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장애인담당부서의 전산망에서 출력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통합포털 '정부 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공통사항
  • 가. 지원대상
    • 20년부터 검사비 지원대상에게 진단서 발급비용도 동시 지원하도록 기준 통일

      ( ●진단서 발급 지원 ○검사비 지원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대상표입니다.
      구분 신규등록 재판정 조정·이의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직권 재판정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 ● ○ ● ○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 ○ ● ○ ● ○ ×
      차상위** 장애인 × ● ○ ● ○ ● ○ ×
      일반 장애인 × × × ● ○ ×
    •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를 말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
  • 나. 유의사항
    • 재판정을 신청한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모두 지원할 수 있음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장애등록신청단계에서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수급자 자격 확인하여 서비스 신청 처리
    •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 진단서 발급비 또는 검사비 지원신청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신청 시군구에서 지급 처리(시스템상 신청지 기준임)
    • 장애진단일(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일)부터 장애정도심사 완료일까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또는 검사비 지원 가능한 자격이 확인되면 지원가능(비용지원 신청일의 자격기준이 아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가.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 나.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기준비용(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가. 지원대상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검사비 지원 불가
  • 나. 지원기준
    • 지원액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검사비 지원액 구분표
    검사비 지원액 구분표입니다.
    재판정 구분 지원대상 및 기준
    1.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2. 서비스재판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3. 직권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소득기준 무관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