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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안내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별표)

('22. 11. 4.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 중개보수 주택 요율표입니다.
거래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요율상한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요율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요율상한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요율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전세 : 전세금
  •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 ×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액 × 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1. 10. 19.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 중개보수 오피스텔 요율표입니다.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외의 경우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그 외(토지, 상가 등)(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1. 10. 19.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 중개보수 그 외 요율표입니다.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 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요율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위 중개보수와『부가가치세』는 별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