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차상위계층에게 본인부담금 경감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 기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자
지원대상자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자), 18세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단위 : 원/월)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내용을 보여줍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기준 중위소득의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923,623원씩 증가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단위 : 원/월)
부양의무자 판정기준을 보여줍니다.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차 상 위 대 상 자 수 1인(120%)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9,677,766 10,786,114 2인(130%) 3,109,617 5,112,455 6,532,959 7,927,105 9,240,650 10,484,247 11,684,956 3인(140%) 3,348,818 5,505,721 7,035,494 8,536,882 9,951,469 11,290,727 12,583,799 4인(150%) 3,588,020 5,898,987 7,538,030 9,146,660 10,662,288 12,097,208 13,482,642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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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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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구청 통합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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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주시 생활복지과 복지정책팀 281-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