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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

사업목적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차상위계층에게 본인부담금 경감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 기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자

지원대상자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자), 18세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단위 : 원/월)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내용을 보여줍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 중위소득의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96,625원씩 증가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단위 : 원/월)

      부양의무자 판정기준을 보여줍니다.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차 상 위 대 상 자 수 1인(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2인(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9,903,880 11,069,492
      3인(140%) 3,119,823 5,155,653 6,600,520 8,021,878 9,374,029 10,665,717 11,920,992
      4인(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2,772,491
      5인(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3,623,990
      6인(170%) 3,788,357 6,260,435 8,014,917 9,740,852 11,382,750 12,951,227 14,475,490
      7인(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15,326,989
      •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반영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96,625원씩 증가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1.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조사 구청 통합조사팀
  3. 결정 및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주시 생활복지과 복지정책팀 281-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