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건물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가격으로서 결정·고시한 가액을 말합니다.
※ 시·군·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조정기준에 따라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산정,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년 1월 1일 결정·고시- 검색이 안 되거나 기준일 이후 신축/증축 등으로 시가표준액 변동 시에는 구청 세무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상업용 건축물,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 대형건축물은 공용 면적 또는 부대시설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자료는 구청 세무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 완산구청 063-220-5282
- 덕진구청 063-270-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