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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안내

목적

  •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

내용

  • 대상 :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
  • 가입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온라인) 신청
  • 조사범위 : 신청인 및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
  • 대상사업 : 70여개 사업
  • 안내시기
    • (최초)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시
    • (수시) 가구원의 출산, 연령도래, 사망 등 주요 변동 발생시
  • 안내방법 : 온라인(복지로 웹사이트), 모바일(문자,복지로앱), 전자우편 등 신청 시 선택한 전자적 통지방법으로 안내
    • 신청간주(기존급여수급자)의 경우, 가구구성을 대상사업 수급자에 한정하여 가입완료, 가구변동 안내는 동시신청· 단독신청과 동일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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