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
추진배경
-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공개함으로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해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근거규정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식품접객업등의 위생평가·등급 등) 신설
시행일자 : 2017. 05. 19 시행
평가대상 : 희망하는 모든 업소(모범음식점 대상 우선 시행)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처리 절차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주시(양 구청)
- 접수방법
- 식약처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우편, 방문
- 전주시 : 우편, 방문
-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51호의2 서식)
- 영업신고증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선택
- **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 민원신청은 영업자용 가이드라인과 ‘식품안전나라’ 위생등급 지정 신청 매뉴얼 참조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 위탁
- 평가방법 :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지정 또는 등급판정 보류)를 지정기관에 송부
- * 평가항목이 '매우우수' 총98항목, '우수' 총86항목, '좋음' 총71항목중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 지정
- 등급지정 :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및 표지판 제작·배포
- 등급 보류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위생등급 보류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
- 재평가 : 신청인은 통보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지정기관에 제출
- 최초 지정신청일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신청 가능
위생등급 참여 업소 혜택
- 2년간 출입 검사 면제
-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설비 개보수 비용 지원등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신청방법
-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합니다.(www.foodsafetykorea.go.kr)
- 회원가입(기업회원, 개인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 온나라민원 배너를 클릭합니다.
- 통합민원상담서비스로 이동합니다.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 → 민원리스트에 지정신청 민원을 클릭 합니다.
- * 민원검색창에 ‘위생등급’으로 검색합니다.
- 위생등급 지정 민원 상세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부서를 지정하고 신청버튼을 클릭 합니다.
- 위생등급지정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면 업소현황 검색화면이 팝업 됩니다.
- 신청 업소를 검색하여 업소 목록에서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 허가(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업소명(상호) 등은 선택한 업체 정보 자동입력
- 신청등급,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신청내역을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나의민원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받습니다.
- * 나의민원에서 임시저장(미제출)된 민원은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으면 최종 민원을 신청합니다.
- 위생등급 지정 민원이 최종 신청 됩니다.
- 해당 민원명을 클릭하면 민원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