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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전주시고시 제2019-56호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지방세기본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전주시장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와 세무조사를 받을때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지방세법 제65조(법률 제5406호, ‘97. 08. 30일부개정)에 따라 제정된 종전의 고시는 폐지한다.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요지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 귀하의 신고내용은 성실하다고 추정되며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 귀하는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중복조사를 받지 않으며 조사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 귀하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과세정보는 비밀로 보호 받으며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 등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