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주거환경개선 사업개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단지로 바꾸어 도시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방식에 따라 현지개량방식, 공돋주택건설방식과 환지공급방식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 현지개량방식은 도로, 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고 불량주택은 주민이 스스로 개량하는 사업인 반면, 공동주택건설방식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의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및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철거하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지구 주민에게 공급하고 일반문양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구역

  •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건축물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 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으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사업시행방식?

  •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현지개량방식)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공동주택 건설방식)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동의 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