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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과태료 안내

주정차과태료 안내

부과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부과절차(업무흐름도)
1. 현장단속(부과대상차향표지, 무인단속자발통지) 1-1. 의견진숙 채택시 1-2. 과태료 미부과, 2. 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달) 2-1. 이의신청 → 주소지 관할 법원 통보 → 과태료재판/결과통보 2-1-1. 기각시 부과 2-1-2. 채택시 면제 2-2. 과태료 납부, 3. 과태료 체납 3-1. 자동차 압류 3-2. 압류의 해제신청(과태료 납부) 3-3. 압류의 해제
주정차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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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역별 / 차종별 승용자동차 4톤이하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부과금액 감경부과금액 부과금액 감경부과금액
주정차금지구역 40,000원 32,000원 50,000원 40,000원
단속특별구역 80,000원 64,000원 90,000원 7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120,000원 96,000원 130,000원 104,000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초과시
주정차금지구역 50,000원 40,000원 60,000원 48,000원
단속특별구역 90,000원 72,000원 100,000원 8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130,000원 104,000원 140,000원 112,000원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 의견진술 안내
    •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내 의견을 제출 하실 수 있고, 의견진술이 없으면 정상부과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1. 의견진술신청
      2. 접수/심의
      3. 과태료 미부과 과태료 부과
    • 의견진술 신청
      신청방법 : 전주시 완산구청,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직접 방문, 우편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관계서류 의견진술서 다운로드
    • 의견진술 내용 및 제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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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진술 내용 및 제출 증빙서류를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유별 제출서류
      도난당한 차량 경찰서 도난신고 확인서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관계기관 확인서(공문)
      장애인(국가유공자) 운전면허증 장애인표지(국가유공상이자표지,고엽제후유증표지,장애인증) 기타 동승확인 서류등.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소방서, 보험회사, 재해대책 본부등 해당관서
      응급환자의 경우 진료확인서(의료면허번호 기입),환자건강보험증,운전자면허증(신청인)
      차량고장의 경우 차량정비내역서(법정양식참조),세금계산서(과세구분),견인차량사용내역, 영수증
      차량사고에 따른 경우 보험회사 사고접보(경찰서 사고접보서),가해차량 내역
      자동차 임대 차량에 따른 정정 부과첨부서류 렌트임대계약서,임차인신분증 사본등
  • 이의신청 안내
    • 내용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
      신청방법 : 전주시 완산구청,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직접 방문, 우편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관계서류
      이의신청서 다운로드(완산구) 이의신청서 다운로드(덕진구)
    •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1. 이의신청
        (본인작성)
      2. 접수심의결정
      3. 적법성인정 적법성불인정
      4. 과태료 미부과조치 지방법원송부
견인지역 안내
  1. 견인 지역표지 설치 구간
  2.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주차금지표지 설치구간
  3. 기타 다른 차량 도는 보행자의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차량, 이열주차 차량,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는 차량, 타인의 차고 또는 점포 출입구에 주차한 차량등)
주정차과태료 문의전화
  • 완산구청 : 전화 063-220-5363, 220-5366
  • 덕진구청 : 전화 063-270-6466, 270-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