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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가입대상시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로써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20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종 시설 요약 안내표입니다.
20종 시설요약
1. 숙박시설 2. 과학관 3. 물류창고 4. 박물관 5. 미술관
6. 1층 음식점 7. 장례식장 8. 경륜장 9. 경정장 10. 장외매장
11. 국제회의시설 12. 지하상가 13. 도서관 14. 주유소 15.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시설 17.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18. 경마장 19. 장외발매소 20. 농어촌민박

가입의무 제외 대상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3.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음식점) 신고기준 변경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21.1.1.시행)으로 휴게·일반음식점 등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옥외공간을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변경

[휴게·일반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1. 음식점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의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영업하는 바닥면적 100㎡ 이상의 휴게·일반음식점
  2. 영업하는 바닥면적 합계 산정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규정에 따라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외부장소(테라스, 옥상 등) 포함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정보조회

상기 홈페이지에서 지역 및 업종 선택, 상호명 1글자이상 입력 후 조회 클릭하시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 정보(상호명, 주소, 허가면적,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 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2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