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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책임)보험

의무(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보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가입대상
보험가입대상
보험종목 가입대상
자가용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업무용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비사업용자동차
영업용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 굴착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특수건설기계(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의무보험
의무보험
담보종목 보상내역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유의사항
  • 보험 만료전 75일 ~ 30일, 30일 ~ 10일 사이 기간에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가입촉구 합니다.
  • 이륜차 및 비사업용 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 사업용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의무보험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보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험종료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2019년 04월 24일 경우 2019년 04월 24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일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주소 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의무보험 미가입 시 처벌
  • 과태료 - 의무보험 미가입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 미가입자에게 부과합니다.
과태료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아래의 경우 과태료 부과)
  • 매매상사 직원 또는 판매사원이 매매상사에 입고하지 않고 보유하다 매매된 경우
  • 보험계약시 분납신청하여 납부기간 경과시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한 경우
  • 해외 장기출장시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 등
과태료 부과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3항, 시행령 제36조)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대인 Ⅰ 대물 대인 Ⅰ 대물 대인 Ⅰ 대인 Ⅱ 대물
10일이내 10,000원 5,000원 6,000원 3,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초과 매1일마다 4,000원 2,000원 1,200원 6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최고금액 6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최고일수 158일 172일 132일 158일

무보험운행수사

대상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벌칙) 제3항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처리
  • 무보험운행 적발 → 출석요구 → 차량등록과 출석(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범칙금 부과/사건송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위: 만원)

보험가입대상
범칙 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 금액
1.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및 동법 제51조
승합자동차 200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2.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설기계 50
승용자동차 40
3. 이륜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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