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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이란?

  • 「하수도법」 제34조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이상의 하수를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
  •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수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자 등
  •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관광지·관광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자 등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1일 10㎥이상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 해당 건물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및 영업신고 등의 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 이상인 경우 1일 10㎥를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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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원) = 오수발생량(㎥/일) × 단위단가(원/㎥/일)

※ 2017년 전주시 단위단가 = 1,065,800원/㎥/일
※ 환경부고시 제2015-133호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방법」 『참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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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에 기재된 연면적 사용.
※ 영업신고의 경우, 이전 변경된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이 될 수 있음.

부과 및 징수시기

  •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의 건축물인 경우는 준공도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건축물 표시·용도변경 및 영업신고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시 부과
  • 징수(납부)시기 :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전으로 하되, 건축물 표시·용도변경 및 영업신고 등의 경우 인·허가 또는 승인 전
  • 징고지서 발부 :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전주시 완산구청 건설과, 전주시 덕진구청 건설과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61조」, 「전주시하수도조례 제16조」, 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