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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공개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유예 알림>

○유예대상 : 2020년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대상 다중이용시설

○유예기간

  - 상반기 측정대상 시설 : 2020.10.01. ~ 2020.12.31 일까지

  - 하반기 측정대상 시설 : 2021.01.01. ~ 2021.03.31 일까지

○측정유예대상 :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전항목(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확인)

○공고번호 : 환경부 공고 제2020-8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