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유예 알림
- 작성자 환경위생과
- 등록일 2020-10-27
- 첨부파일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유예 알림>
○유예대상 : 2020년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대상 다중이용시설
○유예기간
- 상반기 측정대상 시설 : 2020.10.01. ~ 2020.12.31 일까지
- 하반기 측정대상 시설 : 2021.01.01. ~ 2021.03.31 일까지
○측정유예대상 :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전항목(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확인)
○공고번호 : 환경부 공고 제2020-8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