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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전주시 고시 제2015-112호(2015.08.28.)로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사항 중 일부 착오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고시문(전주시 고시 제2023-97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