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
- 작성자 김*수
- 등록일 2019-11-16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매장자,기타 연고자 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임의로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락바람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1167(재단법인)평화원에 안치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 장복순 010 - 5587 - 7841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11월 16일
위 공고인 : 장 복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