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도시관리계획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도시계획과
- 등록일 2023-06-19
- 첨부파일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 중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고시문 61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