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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지원

  • 다둥이 카드

    지원대상(조건)
    • 전주시 내 2자녀 이상 가정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2자녀 이상 가정 중에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자녀 수에 따라 일부 차등 지원)
    지원내용
    • (3자녀 이상) 자연생태관·경기전·동물원 무료입장, 공영주차장·체육시설 50% 감면
    • (2자녀) 자연생태관·경기전·동물원 무료입장, 공영주차장 50%, 체육시설 20%
    • (다둥이카드 소지자)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입장권 50%, 공예품전시관-공예품 구입시 구입액의 5% 할인/공예 체험시 체험비의 10% 할인, 전주한벽문화관-전주브랜드공연(마당창극) 입장권 20% 할인, 팔복예술공장-기획전시 50% 할인, 전주시립예술단-공연 티켓 30% 할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연회비(2만원) 면제
    신청방법
    • 다둥이카드 신청 : 전주시 전북은행 각 지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 다자녀가정 차량 사전 등록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다둥이카드, 주민등록등본 필요
    참고사항
    • 다자녀가정 기준 변경('22. 4. 14.~) 3자녀 이상→2자녀 이상
    기타 문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아동복지과, 281-5039 / 전북은행 고객센터, 1588-4477
    다자녀가정 차량 등록 문의(전주시설관리공단 239-2603)

  • 다둥이카드 할인가게 목록

  • 육아용품 구입비(셋째아 이상)

    지원대상(조건)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소득기준 제한없음)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회 최대 25만원 한도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계좌입금)
      • 육아 관련 품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 불인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기타 문의

    건강증진과 281-6282 / 덕진보건소 281-8627

  • 다자녀 가구 전기 요금 감면

    지원대상(조건)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4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지원내용
    • 해당 월 전기요금 30% 할인(최대 16,000원 감면)
    신청방법
    • 한국전력 지사방문, 고객센터 123 전화(신청서Fax제출), 인터넷(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한전:on 어플리케이션 신청
      바로가기
    • 아파트 관리사무소
    참고사항
    • 소급적용 안됨
    기타 문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123 ) / 아파트 관리사무소 바로가기

  •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원대상(조건)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이 각각 4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개별난방용, 중앙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요금 12월~3월 6,000원 감면 / 4월~11월 1,650원 감면
    신청방법
    •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후, 전북도시가스지역관리소 방문 및 우편신청, 팩스신청
    참고사항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기타 문의

    전북도시가스(1811-7700)  또는 지역관리소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조건)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양육용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지원내용
    • (3자녀 이상) 취득세 100% 면제(승차정원 6인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 경감(승차정원 6인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70만원 한도)
    신청방법
    • 자동차 등록지 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과 신청
    참고사항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가산세 포함하여 추징 가능
        -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타 문의

    차량등록과 250-8829 / 구청 세무과(완산구 220-5349 /덕진구 270-6491)

  • 다자녀 가구 채용 우대

    지원대상(조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2명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
    지원내용
    • '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시설관리공단·출연기관의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3자녀 이상·2자녀 가정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가점 부여
    신청방법
    기타 문의

    자치행정과 281-8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