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처
- 주민등록상 본인 거주지(기초, 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부주체
- 개인만 가능(법인·단체 불가)
기부금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전국 지자체 합산 금액 기준)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답 례 품 :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기부방법
- 온라인(고향사랑e음) 오프라인(NH농협)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기부금 사용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 추진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문의처
- 전주시청 자치행정과 063-281-2158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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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 전주를 응원하는 가장 빠른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세금 혜택과 함께 전주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급 답례품까지
고향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전주가 함게 성장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전통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을 지키며
[전주 전통한지 제조 닥나무 재 배지원, 전주형 청년 예술인 지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저소득층 아동 신선한 제철 과일 구독 제공]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이 쓰입니다.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도 받고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