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 안내
신청대상
- 전주시 상징물(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
단, 신청 없이 사용 가능한 것은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기간
- '상징물 사용계획서'에 명시한 기간 ※ 추가 이용 시 재신청 또는 변경 신청
사용료
- 무료
단, 수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협약 체결
사용료 부과 면제 사항(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1. 전주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과 마케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비서류
- 비영리: ①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② 상징물 사용계획서 ③ 상징물 활용 시안 ④ 상징물 사용 서약서 ⑤ 단체등록증 등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 영 리: ①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② 상징물 사용계획서 ③ 상징물 활용 시안 ④ 상징물 사용 서약서 ⑤ 단체등록증 등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⑥ 상표등록증(상표에 활용 시) ⑦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용승인(불허) 기준
- 상징물이 디자인 사용기준(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 상징물 본래의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 왜곡되거나 변형하여 가치를 손상시키는 경우
- 전주시 주관·주최·후원 등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상징물 사용 목적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 (예시) 단순 회사 홍보, 개인 명함 등 공공성이 떨어지는 경우 - 사용자의 상표 등 대표되는 이미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특정 정치·종교적 이념, 사상적 주장을 표현하는 것에 이용하는 경우
- 전주시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침해·비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영리 목적의 경우 국세·지방세 등이 체납된 경우
-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 <제3조제2항 관련>
상징물 등 종류 | 관리부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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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市旗) | 총무업무 담당과 | |
문장(철인), 휘장 | 총무업무 담당과 | |
심벌마크(CI) | 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과 | |
도시브랜드(BI) | 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과 | 도시브랜드기 포함 |
캐릭터 | 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과 | |
자연물(나무, 꽃, 새) | 문화예술업무 담당과 | |
시민의 노래, 전주의 찬가 | 문화예술업무 담당과 |
※ 상기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도시디자인 업무의 경우 붙임의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셔서 전자우편(randol07@korea.kr)으로 제출하시고, 전주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063-281-515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 업무가 아닌 경우 관련 부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