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6-1170호
- 등록일 2026-05-04
- 담당자/연락처 양미경 / 063-281-2724
- 담당부서 건축과
- 제목 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네오엔지니어링(주)]
-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