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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자동차의무(책임)보험 가입명령(촉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기타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