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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8. 10. ~ 8. 26. (17일간)
다. 공고대상자 및 내역 : 1인,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 완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